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3. (금)

지방세

파견 근무지를 본사 사업소로 간주

경비원에 종업원할사업소세 부과 부당


경비원 등이 각 사업장별로 선임한 책임자에게 작업 지시 및 감독 등에 따라 근무할 경우 그 곳이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등은 본사의 종업원이라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J某법인이 광주시 ○○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J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주)○○과 용역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업체의 11개 사업장에 경비원ㆍ청소원ㆍ생산직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계약업체의 사업장에 물적 설비인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비원 등의 파견 근무지를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볼 수 없어 계약업체에 파견된 경비원 등을 본사의 종업원이라며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법 제246조제2호 및 제249조제1항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하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이하인 경우 종업원할을 각각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과 계약업체간의 용역ㆍ도급계약서 및 사무실 약정서 등을 통해 계약업체는 용역ㆍ도급기간 동안 일정 규모의 사무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현장 책임자 또는 작업반장을 선임,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 감독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경비원 등을 생산현장 및 초소에 장기간 파견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업장별로 경비반장 및 생산책임자의 작업지시 및 출ㆍ퇴근 감독에 따라 경비원 등이 생산 현장 및 초소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런 용역ㆍ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각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은 모두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업체별 각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