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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2.9%…2016년비 2배↑

삼정KPMG 보고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 더 취약" 지적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2018년 2.9%로 2016년 1.5%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2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0호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은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 2016~2018년 동안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시장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중이 3배 가량 높았다.

 

특히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5%로,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2%)과 큰 차이를 보여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3개년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 수 및 시장 내 비중 >
 
(제공/삼정KPMG)

 

아울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던 핵심감사제가 상장사 전체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 조사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전년 대비 무려 26.8% 증가해 연평균 3.98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비율도 60%에 달해 감독당국에서 권장하는 수치(4회)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는 향후 핵심감사제가 적용되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 >
 
(제공/삼정KPMG)

 

한편,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수는 총 60개사로 2016 회계연도 대비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 >

(제공/삼정KPMG)

 

지연공시의 원인은 주로 회사측 준비 미비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규율 강화에 기업 부담이 증대된 결과로 해석됐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강화된 규율에 대응하고 재무보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CFO 조직의 적격성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지 않고 재무보고조직의 규모나 전문성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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