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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3. (월)

경제/기업

프랑스, '매출액 3% 디지털세' 법안 통과...'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올해 7월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전통적인 조세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논의되거나 발효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세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7월24일 마크롱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7월4일 프랑스 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프랑스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전 세계 및 프랑스 국내에서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와 2천500만유로를 초과한 기업에 일률적으로 국내 매출액 대상 3%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며, 대상 기업은 약 30개 글로벌 IT 기업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수수료, 타깃 광고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결제·금융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는 OECD 차원에서 관련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도 연간 전 세계 매출액 5억 파운드 및 영국내 매출액 2천500만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OECD와 G7/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올해 7월10일 1974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결정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미국과 프랑스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은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특정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정과세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 의견 개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교류가 요구되며,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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