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1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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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
□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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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법인칙 §1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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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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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절차 변경 ㅇ (종전) 비영리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지정 신청 ㅇ (개정) 비영리법인등이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정 신청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 ㅇ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등 변경에 따라 규정 신설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법인칙 §35)
현 행 |
개 정 안 |
□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ㅇ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K-IFRS1017호→제1116호로 개정 |
<개정이유> K-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추 가> |
□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
※「’19년 세법 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소득칙 §60, 법인칙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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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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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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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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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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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신설 ① 매출액 방법(Sales method)
* R&D 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을 국내・외로 구분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50% 이상 직간접 출자 외국법인 ② 매출총이익 방법(Gross income method)
ㅇ 납세자는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가능(5년 적용). 단, 다음 요건 해당시 별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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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 명확성 제고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법인칙 §64③, 소득칙 §86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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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귀속소득(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ㅇ 2단계 접근법 사용 - (1단계)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내ㆍ외부거래 인식
<추 가> - (2단계) 국조법 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제7조 사업소득) 반영 |
□ 귀속소득 계산 방법 구체화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제7조 사업소득) 추가 반영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