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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수입금액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
기재부, 20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식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전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로 정해졌다.

 

12일 기재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30%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수입금액 산정방식과 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은 기준시가 및 지분율 판단 기준일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을 각각 연 2.1%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이다.

 

세법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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