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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양도세 특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전학

기재부, 20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됐다.

 

12일 기재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적용 대상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인 경우’를 추가했는데,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비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세대 일부가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전입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은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 등),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 세대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도 세대 전원 거주로 보도록 했다.

 

이 부득이한 사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입요건 판단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판단시에 모두 적용된다.

 

이 조항은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의 경우 2019년 12월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년 12월16일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019년 12월16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이다.

 

세법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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