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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기준경비율 대상자 소득상한배율 0.2p 인상

국세청,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자료 요청 때 5년 이하로 특정해 서면요청해야
기재부, 20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이 0.2p 인상된다.

 

12일 기재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각각 0.2p 인상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이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단순경비율 적용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양도세 부과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이다.

 

세법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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