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체약상대국에 영국 추가(FTA관세칙 §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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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방안 협의 대상 국가 |
□ 한-영 FTA 협정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 |
ㅇ EU, 미국 및 중국 |
ㅇ EU, 미국, 중국 및 영국 |
<개정이유> 한-영 FTA 협정을 반영하여 협의대상 국가 추가
<적용시기> 영국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