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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사업자·직원, 계약에 의한 업무상 운전자 등

기재부, 20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12일 기재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지원자로 정해졌다.

 

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은 ▷리스 외의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할 것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으로 규정됐다.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토록 했다. 또 운전자를 업무관련자로 한정해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이다.

 

세법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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