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조특칙 §2)
현 행 |
개 정 안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요건의 기준시점 ㅇ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ㅇ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ㅇ매출액: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ㅇ(좌 동) ㅇ(좌 동) ㅇ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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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
(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① 임상1ㆍ2ㆍ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ㅇ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
ㅇ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❶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❷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 <추 가> |
ㅇ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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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 (조특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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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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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을 인력개발비에 포함 ㅇ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취업계약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적격 사전취업계약의 범위 규정 ㅇ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현행 조특령 §104의17③ 규정 내용과 동일 |
<개정이유>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조특칙 §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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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ㅇ (한도) 투자누계액 50% + * 청년 및 서비스업은 2,000만원 |
□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ㅇ (좌 동) |
ㅇ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ㅇ ①과 ②의 경우 해당 특구 내소재ㆍ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①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② 건설 중인 자산 |
②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
③ 무형고정자산 |
③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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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투자누계액 대상 명확화
(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특칙§13의5③~⑧, 별표2, 별표 5의2~5의5, 별표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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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에너지절약시설 <추 가> |
□ 공제대상 추가 ㅇ 신기술 설비 추가 - 스마트조명, IE4 전동기 |
ㅇ 안전시설 <추 가> |
ㅇ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의 안전시설 |
<추 가> |
-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시설 |
<추 가>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 |
ㅇ 생산성향상시설 <추 가> <추 가> |
ㅇ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물류)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 과정 자동화ㆍ지능화 설비 등 -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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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 및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에너지절약시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영 시행일(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칙§13의7, 별표8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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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 공제대상 조정 ㅇ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ㅇ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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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을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의약품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로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 임금증가율 기준 변경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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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6%* * 전체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
ㅇ 3.6% → 3.8% |
<개정이유>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8의8)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ㅇ 102개 시설 열거 <추 가> |
□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하여 공제대상 시설 추가 ㅇ 141개 시설로 확대 -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조특칙 §8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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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2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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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ㅇ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ㅇ「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ㅇ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조특칙 §45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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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ㅇ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 |
□ 차감항목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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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립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ㅇ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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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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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 |
ㅇ 대상 추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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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
<개정이유>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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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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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요건 구체화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ㅇ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범위 등) |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예시(조특칙 §10①, 별표1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는 다음 학문분야를 포함 ㅇ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ㅇ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ㅇ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ㅇ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ㅇ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
<개정이유> 감면대상 학문분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조특칙 §10②·③·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증명서 제출) 국외에서 재직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감면신청자의 이름, 대학·연구기관의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
<개정이유> 국외 연구·기술개발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합리화 (조특칙 §45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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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ㅇ 주식, 출자지분, 채권, 사채 등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요건 판정에 포함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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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산요건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조특칙 §45의6③)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ㅇ 분양보증 관련 자료 <추 가> |
□ 신용보증 관련 자료 추가 ㅇ (좌 동) ㅇ 신용보증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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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요청 자료 추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조특칙§3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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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내용(§82의2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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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금융회사를 거쳐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구체적인 의견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가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개정이유> 국세청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ㆍ장비 중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조특칙 §5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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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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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세작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면률로 감면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 감면 대상 및 감면률 ㅇ (대상물품)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ㅇ (감면률) 100% |
※ 「수출활력 제고대책」기 발표내용(’19.3.4)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률 규정
<적용시기>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