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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대기업 신고·자료제출 위반, '인식가능성·중대성' 따져 고발

공정위, 고발지침 행정예고…6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 고발 여부를 인식가능성, 중대성 정도에 따라 결정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지침은 의무위반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을 '경미·상당·현저' 3단계로 구분하고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을 인식했는지 여부 및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현저'에 속하는 예시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됐거나 제출자료의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는 데도 승인·묵인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한다.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 병행해 이뤄졌거나 위반행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현저'에 해당된다.


    기업집단 의무위반의 '인식가능성' 판단기준

정도

예시

현저

ㆍ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ㆍ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ㆍ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상당

ㆍ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ㆍ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ㆍ친족관계, 거래관계,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자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ㆍ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경미

ㆍ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ㆍ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ㆍ일부 자료를 오기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

 

기업집단 의무위반의 '중대성' 판단기준

정도

예시

현저

ㆍ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경우
ㆍ지정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상당

ㆍ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ㆍ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ㆍ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신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ㆍ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경미

ㆍ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오기한 경우
ㆍ내용 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를 1년 미만으로 지연한 경우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현저·상당한 경우와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고발하고, 인식가능성·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고발·경고한다. 인식가능성의 사실 확인이 곤란하지만 중대성이 현저할 때는 수사기관에 통보·경고할 수 있다.

 

반면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해도 중대성이 현저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고 경고 조치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지정자료 제출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해 명문화된 기준 없이 고발이 이뤄진 데 대해 구체화·체계화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후 내달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해 6월중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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