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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금융위 “기업 선결제·선구매 세액공제, 사후증빙 필요”

법인카드 선결제 유권해석
소상공인에 재화·용역 구매대금 6월까지 지급하면 세제지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의 관련법령 유권해석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후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일정 조건 하에서 선결제를 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여신금융협회에 통지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6월 중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면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 세액공제 1%를 합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서면 등 자료 증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물품판매·용역제공 가장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시점과 가맹점의 물품·용역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신용카드의 불법 현금융통행위·허위매출 등을 막고자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며 “이번 법령해석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시행되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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