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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공공기관 취업지원때 유효기간 남은 영어성적 사전제출 가능”

기재부, ‘코로나19 상황하 채용 대응조치 지침’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
공공기관, DB 구축해 잔여 유효기간 관계없이 올해 서류심사 활용
영어성적 제출기한, 1차 시험 전날까지로 최대한 연장
1~4월사이 유효기간 만료땐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성적·진위여부 확인 가능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 준비생은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사전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학시험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는 만큼, 취업준비생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영어성적을 취업예정 공공기관에 사전제출하면, 실제 원서 접수시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상황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채용규모를 유지토록 했다. 또한 채용일정 연기에 따라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영어시험도 취소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포함됐다.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 준비생은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 후 DB화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일 현재 올해 12월31일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영어성적에 한한다.

 

또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날까지로 늦추는 등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원서 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했다.

 

아울러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토익, 텝스 등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년 1월부터 4월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토익, 텝스)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번 영어요건 부담 완화조치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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