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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대한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단순화·선지급 전환 필요하다"

소상공인 245곳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조사
신청·신청예정기업 80% "제도 활용에 애로 있다" 응답
복잡한 절차·엄격한 지원요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여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원금 제도가 절실한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준비절차나 엄격한 지원요건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은 서울·경기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기업의 약 80%가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응답기업 33.5%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몰라서 신청을 못한 기업(29.8%)·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한 기업(13.8%)도 있었다. 신청 계획이 없는 기업은 22.9%였다.

 

제도 활용의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복잡한 절차(46.4%)를 꼽았다.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지원금의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기타(12.0%)가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서류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20% 단축·1개월 추가고용의무 요건도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휴업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어렵고, 지급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부담이 가중된다고도 호소했다. 지원금을 받아도 10%의 휴업수당 및 4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무급휴직이나 재고용을 약속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실정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지원비율을 한시적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단, 사업주가 먼저 고용유지를 해야 사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여전하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일부 확대했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이 고용유지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기준 5만53곳으로, 지난해(1천514곳)에 비해 33배 이상 늘었다.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이 조성해 규모가 제한적인 고용보험기금을 지원금에 무제한 투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당초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렸다고 하는 지원규모도 급증한 신청 건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중소기업 모두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100% 보전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제언했다. 1일 지원한도를 상향(현행 6만6천원→7만원선)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절차 신속화를 기해 지원금 신청서류를 기본적인 사항 외 대폭 폐지하고,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들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428조원을 대출해 주며 운영하는 추후 상환제도를 소개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큰 문제”라며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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