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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 감사사항’은?…‘유·무형자산 손상평가’多

삼정KPMG, 상장사 핵심 감사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 감사사항으로 ‘유·무형자산 손상평가’가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 사유로는 ‘범위 제한’이 가장 많았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를 통해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핵심 감사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등을 분석·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 사업연도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59개사에서 외부감사인이 당기 재무제표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기재한 핵심 감사사항은 유·무형자산 손상평가(22.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와 수익인식(9.0%)도 선정 빈도가 높았다.

 

유·무형자산의 손상평가는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추정 등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 손상평가 역시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된다.

 

수익인식은 지난 2018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서 IFRS15가 시행된 영향이 반영돼 핵심 감사사항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8년에는 0건이었던 리스 회계처리(4.0%)가 새로운 핵심 감사사항으로 떠오른 것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김유경 삼정KPMG 리더는 “핵심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감사위원회는 선정된 사항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핵심감사사항을 어떻게 다루고 자원을 배분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를 받은 75개 상장법인은 범위제한(29.6%)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범위제한은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재무제표 수정(17.1%), 자금 통제 미비(15.1%) 등이 비적정 사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한국보다 먼저 정착된 미국의 경우, 비적정 감사 의견에서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장 미흡(11.4%)의 비중이 높아 대조적이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회계 전문성과 IT통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체 운영,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사이버리스크 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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