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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해외진출 금융기관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오는 8월31일까지 1차 유예…코로나19 상황 따라 추가연장 검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세계 각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고서 제출 지연 우려가 높은 만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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