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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폐업신고 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으로 확대

중기 옴부즈만, 통합폐업신고 개선 추진…신고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폐업신고때 허가증·등록증이 없어도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창업후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7년까지로 확대되고, 세무서·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 폐업 신고할 수 있는 통합폐업신고도 개선된다.

 

규제혁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코로나 쇼크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업신고시 통신판매·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은 반드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의 예외규정이 법령에 없어 신고자가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곤 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폐업신고와 관련된 전체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찾아내 지난 한달간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 따라 각 소관부처는 올 연말까지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고, 허가증·등록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연말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가 이뤄지면 약 18만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제기간이 확대되는 부담금 대상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총 12개다.

 

이와 함께 통합폐업신고 제도의 정비도 추진된다.

 

통합폐업신고는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폐업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도입한 이래 적용 업종을 점차 확대해 현재 총 49개 업종의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홍보 미흡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이와 관련한 건의가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돼 왔다.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을 비롯해 제도운영 점검 및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13개 부처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고, 나머지도 올 하반기 중으로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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