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IT업계 "신산업 세액공제 근로자수 요건 '신산업 부문' 한정해야"

대한상의-국조실,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유해화학물질 도급 중복규제 완화 등 건의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15일 상의 EC룸에서 국무조정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인을 비롯해 산업부·고용부·환경부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 애로에 대한 해결과제를 의논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이슈는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다.

 

IT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한 데도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적용요건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근로자수 요건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산업·기존 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이 많은 IT산업의 특성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인들은 근로자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만기 연장·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완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간 단축 △선택근로제 개선 등 규제 개선 의견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 도급 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기업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희망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공장 가동 지연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의견도 전달했다. IT산업은 근로시간 예측이 어렵고, 단기 개발프로젝트가 많아 제조업과 달리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상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한발 앞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IT산업(1차) 회의에 이어 장치산업(6월), 기간산업(7월), 소비재·바이오(8월) 등 주력업종에 대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12일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립, 법과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규제혁신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