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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는 19일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으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침해행위"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해하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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