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운 사정 감안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1개월 앞당겨 실시
미수령 환급금, 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조회 가능
우편⋅전화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이 5월 현재 1천4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주된 사유로는 주소이전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빨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편·전화 등을 통한 기존 안내방식과 더불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한 CI(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 환급안내문을 오는 6월초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모바일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된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는 등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내문을 제 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전국 각 지방청에서는 5월부터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미수령 국세환급 발생 사실을 전화 연락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세환급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국세청에 자신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를 활용해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엔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가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