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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대폭적 조세지원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소부장기업 세액공제방식 개선·특허박스제도 도입 제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소부장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기획보고서가 발간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 마련과 함께,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강구하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제 21대 국회 개원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조세분야>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일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된 무역마찰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수출·입 쇼크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소부장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거나, 현재의 당기분 또는 증가분의 선택 방식에서 당기분에 증가분을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비장 R&D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제품매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유턴법을 시행중이나, 2019년까지 6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19개사, 법인세 감면실적은 21억8천만원 규모에 불과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복귀와 이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부장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 혜택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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