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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21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가업상속공제·상속세율’

국회입법조사처,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비중 0.9%…실제 상속과세 건수 미미
지난해 손본 가업상속공제, 기업·시민단체 모두 혹평…제도성과 검증이 우선

한해 국가세수의 0.9%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세정책목적상 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다.

 

다만, 고율의 상속세는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승계를 통한 가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으로, 상속세율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검증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이 단행됐으나, 해당 제도의 확대 및 축소·폐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현안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한 가운데, 조세분야 첫 머리에 상속세와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상속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OECD 주요국의 상속인별 최고 상속세율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율이 제3자에 비해 낮으나, 우리나라는 상속인별 구분 없이 최고 50% 세율로, 일본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수는 2018년 기준 2조5천197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약 0.9%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상속건수 대비 상속세 과세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약 2.2%이며, 총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상속건수가 전체의 약 99.7%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속세율의 국제적 동향과 상속세수가 우리나라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실제 상속세 과세 건수가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부담하는 조세로, 부의 분산을 통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감안해 상속세율의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속세율 인하에 앞서 선행적으로 상속세 면세점과 실효세율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상속세 산출 전 각종 비과세, 공제항목을 제외한 실효세율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해외 주요국의 상속세 면세점과 실효세율을 고려한 실질세부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상속세의 경우 세수·행정비용 등의 경제적 측면과 법리적 타당성 측면, 나아가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가 크게 반영되는 세제임을 환기한 뒤, 상속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상속세의 소득분배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피상속인이 10~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기초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지난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연평균 81곳, 가업상속 건당 평균공제금액은 약 25억8천만원이다.

 

최근 주요경제단체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운데 하나인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해 법률에 반영했다.

 

그러나 2019년 가업상속공제 세법개정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평을 낸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성과 없는 가업상속공제의 폐지 내지 축소를 계속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논의시 해당 제도의 요건 완화는 기업을 소유한 부유계층에 대한 상속세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과세형평에 대한 기대와 조세저항 방지를 위해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방향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사후관리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관리·감독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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