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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일몰없는 비과세·감면 점검해 과감히 줄여야"

국회입법조사처,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 내실화·조세지출예산서 정비 필요

비과세, 감면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19~2020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 일몰 없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 관리, 조세지출예산서 정비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 현안으로 제시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기득권화돼 폐지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조세특례 항목이 폐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도리어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설하면서도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할 때 일몰 연장 위주의 결론 도출을 지양하고, 예타평가 실시 제외 사유를 구체화·객관화하는 등의 내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전체 조세지출의 항목 수는 조특법상 조세지출(196개), 개별 세법상 조세지출(39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39개) 등 총 274개다.

 

이 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84개(35.7%)로, 이에 따른 조세감면액도 28조5천억여원(2018년 실적 기준) 규모로, 전체 조세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점검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일몰 없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일몰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축소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해 과감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제도 논의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조세지출예산서는 각 항목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감면제도들을 상당수 빠트렸고, 포함하는 항목의 선정 기준과 일관성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 50조원을 초과해 올해는 약 5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 또한 13%(2016~2018년)→14.5%(2019년)→15.1%(2020년)로 꾸준히 상승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이 법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관련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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