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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가상화폐 과세 '구멍 숭숭'…합리적 과세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소득세법 열거주의 방식인해 과세공백 발생
가상자산 과세항목·요건 등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필요
원활한 과세 실행 위한 세원 포착방안 마련도 주문

현행 세법상 열거주의 방식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과세 현황을 참고해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 및 법 규정이 어느 정도 마련된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대응이 다소 늦은 편이라며 신속한 법 정비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 및 블록체인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7년 12월 이후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과세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의 과세공백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금 세탁, 지하경제 거래수단, 조세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한 과세항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 다양하므로 각 세목별 관련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국제과세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강조했다. 현재 해외 국가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많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 교환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EU 회원국에서는 비트코인 매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관련 법 규정의 신속한 정비도 촉구했다. 과세금액 계산방법 등 상세 운영지침을 마련해과세 운영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항목 및 과세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관련 법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원활한 과세 실행을 위한 세원 포착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정보의 파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거래 식별 및 세원 포착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의 거래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장외거래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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