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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면세자 축소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소득세 공제체계·과세표준구간 전반적 조정 제시

지속적인 복지사업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현안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한 가운데, 소득세 공제체계 및 과세표준구간의 전반적인 조정 ,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소득세 공제체계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 및 소득세 체계 재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높은 면세자 비율을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함으로써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증가했으며, 2015년 46.8%, 2018년 38.9%에 이르고 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소득공제방식의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 및 2015년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 등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포함한 1억원 이하 전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현황

 

이에 따라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도 심화되고 있다.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은 2013년 201만6천원에서 2018년 319만9천원으로 63.0% 상승했고, 과세대상자 유효세율은 2013년 4.9%에서 2018년 7.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따라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축소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고,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방안으로 꼽았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율 구조정상화와 면세자 축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 주요 공제항목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공제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식(Phase-out Rule)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고령자 소득공제의 경우 기준소득금액 이하에서는 최대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Phase-out Rule)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 가중, 근로의욕 저해와 탈세 유발 등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나면 여론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세부담 조정을 위해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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