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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관세

첨단기술 활용한 통관시스템 고도화로 '신속+안전' 두토끼 잡아야

국회입법조사처, 특송업체 허위목록 제출·저가신고 제재 강화 필요
해외직구때 불필요한 절차 축소 등 인프라 개선안도 함께 모색해야

해외직접구매, 일명 ‘해외직구’는 최근 5년 사이 얼마나 늘었을까? 건수로는 약 2.7배, 금액 기준으로는 약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해외직접구매(전자상거래) 규모는 31억4천321달러(4천299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위험물품의 반입 시도, 허위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특송업체 등의 관리·감독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관시스템 고도화, 국가간 정보교환 강화를 통해 통관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해외직구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류, 총기 등 위험 물품의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신고 등 불법통관 가능성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특송업체 및 구매대행업체의 허위 목록 제출, 저가 신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함으로써 업체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또한 검색 장비의 현대화,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통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범화물의 검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직구 중 우편통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나 우편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량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 관리도 필요해질 것으로 봤다.

 

사전 선별검사뿐 아니라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탁송품 배송지 정보 제출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통관 물품의 관리 강화는 자칫 이용자의 편의를 떨어트릴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역효과를 막으려면 세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및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전반적인 통관 역량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직구의 특성상 불필요한 절차는 적합하게 개선함으로써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직구물품의 일반 수입신고시 작성하는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실제 관련성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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