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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코로나19 극복 마중물 '민간기부' 활성화 위해 세제개편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기부금 전액 비용인정 또는 세액공제율 상향
장기적으론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또는 법정기부금 차이 줄여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 못지 않게 민간영역에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현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한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인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인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해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는 기부주체 및 기부금 단체의 성격에 따라 조세지원 방식 및 규모에 차등을 두고 있다.

 

법인이 지출하는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행 기부금 세제는 민간의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법인이 지출한 법정기부금의 경우 2005년까지 손금산입 한도가 100%였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75%, 2009년부터는 50%로 축소됐고,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불과해 고액기부를 한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부 여력이 높은 고소득자의 기부가 위축될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처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 우리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개인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세액공제방식이나 공제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안전망과 함께 민간 공익단체의 활동,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물품·현금기부에 대해 기업과 개인 구별없이 기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세제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코로나19 대응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또한 세제지원방안으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에 대해 추가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기존 기부금 세제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코로나 19관련 기부금을 전액 비용 인정하거나, 세액공제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방안으로 기부활성화 취지에서 법인 기부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해 법정기부금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개인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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