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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코로나19로 한시적 면세점 높아진 간이과세제도 …기준 확대 다시 '도마 위'

국회입법조사처, 영세사업자 배려·과세형평성 종합 검토해야
국민소득 향상·소비패턴 반영한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정비 필요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사업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의 조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부가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된 개별소비세 적용품목의 실효성과 과세목적의 타당성을 염두해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및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인원의 약 24~29%를 차지하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는 70~80%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간이사업자 가운데 납무의무 면제자 비중 또한 크게 증가했다.

 

현재 간이과세제도는 탈세 우려 등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제도의 축소·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제도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납부면제금액이 상향조정됐음에도 물가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한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00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행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간이과세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고 탈세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이과세제도의 중·장기적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기초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 세수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의 조정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간이과세제도가 공평과세 및 근거과세 구현을 저해하지 않도록 탈세유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76년 제정된 개별소비세의 경우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 중으로, 과세품목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돼 오고 있다.

 

다만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가운데 과세실효성이 부족하거나 과세목적상 타당성이 낮아진 품목 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 등에 따라 기존에는 사치재로 인식됐으나 현재는 보급·사용이 보편화돼 사치재적 성격이 낮아진 품목들로, 골프장 이용, 승용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들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효과가 적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개별소비세 체계를 주류·담배 등 유해품목 및 행위에 대한 외부불경제 교정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세 실효성이 맞은 품목들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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