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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40억으로 올려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가산세(20%) 상향,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규정에 체납액 절대규정 추가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 근절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53.4%에 이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율이 높다는 의미다.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 총 9천703명의 소득적출률은 49.2%이며, 부과된 세액은 6조679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득사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보고서는 소득적출률의 추이가 2009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부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5억원 과표구간 실시, 2017년과 2018년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보고서는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의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세율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행 1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20%)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닉재산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비율이 낮은 문제,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적은 문제,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제외규정의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률 상향조정,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제외 규정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체납액 30% 이상 납부시 명단공개 제외)으로 인하여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단공개 제외 규정에 체납액의 절대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의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다만, 체납액의 일정비율(30%) 이상을 납부한 자를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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