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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대기업,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의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간 공동출자 금지가 금지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와 상품·용역을 대규모 내부거래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은 지주회사 지위가 즉각 박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간 공동 출자가 금지된다.

 

종전의 손자회사 정의 규정에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복수의 자회사도 공동 출자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 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자회사 소유 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도 제외토록 해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인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대규모 내부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단, 오는 9월30일까지의 거래 행위에는 기존 시행령을 적용해 관련 의무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허위공시와 누락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고, 허위 공시도 누락 공시와 마찬가지로 사후 보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연 및 보완 공시의 기한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로 제한을 뒀다.

 

1천만원 미만 자산총액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에서 바로 제외된다. 시행령은 자산총액이 지난 2017년 시행령 개정 이전 기준인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했다. 이전 시행령은 지난 2017년 자산총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유예기간을 2027년 6월30일까지 부여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 개정후,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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