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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조사때 기업 유의사항은?…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웨비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지각변동이 점쳐지는 가운데, 기업 실무 담당자와 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웨비나가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1, 2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재영 변호사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법의 바뀐 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친 기업의 권리, 실무상 이슈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철수 화우 고문과 성승현 변호사가 공정위 조사권의 성격 및 고려사항, 공정위 현장조사 및 후속 조사시 기업이 알아둬야 할 팁과 유의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은 금창호 변호사가 ‘심의/의결 절차에서 기업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단계에 따라 기업이 알아야 할 권리 및 실무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곽세붕 교수, 황진우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기업의 지위, 기업의 절차적 권리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이번 웨비나는 175개 기업에서 260여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각계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대관업무 경험을 잘 살려 실무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화우 측은 설명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화우는 국내 주요 기업 삼성, SK, 한화, 한진 등의 법률 대리와 자문도 맡고 있다. 특히 화우의 공정거래 그룹은 법률 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가 발표한 GCR 100에서 최고 등급(엘리트) 로펌으로 1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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