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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제출기한 9월14일까지 30일 연장
관리종목 지정도 연장기간까지 유예
이달 20일~24일까지 사전신청해야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 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도 9월14일까지 30일 연장한다.

 

또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기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이동이 다시 제한돼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의 지연 우려가 높다며 제재면제 신청을 20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월14일)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8월1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반기보고서 또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하면 된다.  그외에는 회사가 신청하면 된다. 

 

회사 신청시에는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생략 가능하다.

 

제재면제 신청대상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2천298개 상장사, 3월 결산법인 24개 상장사, 9월 결산법인 6개 상장사다.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의 2가지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대상이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8월5일 상정된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월14일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개별연장을 검토한다.

 

제출기한이 8월31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3월25일과 5월6일 2차례 면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제재를 면제받은 62사 모두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중 3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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