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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제조기업들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대상·공제율 확대해야"

대한상의, 제조업 305개사 대상 조사
화학물질 관리, 대기 총량규제 등 부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어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4~15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 결과를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는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통합환경관리(7.9%), 자원순환관리(7.2%), 미세먼지 저감조치(6.6%) 등이다.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를,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  부담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화관법 안전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대기 총량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환경규제가 강화됐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3년(2017~2019년) 대비 향후 3년간(2020~2022년) 환경투자액을 확대(68.4%) 또는 이전과 비슷(30.9%)하다는 답변이 감소(0.7%)보다 훨씬 많았다.

 

확대 계획을 세운 기업들은 투자 증가폭으로 평균 56.6%를 예상했다. 대기업(61.8%)·중견기업(60%)이 중소기업(44.6%)보다 증가폭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에 이어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기업들은 정부 지원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 86.9%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 실질적 도움이 안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환경투자 지원의 규모·대상 확대(55.4%)를 개선방안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10%로 확대 적용하고, 세액공제대상도 오염 방지시설뿐 아니라 가스탐지 카메라, 악취측정장비 등까지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기술R&D 세액공제율을 신성장 R&D에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어 분야별로는 대기(55.4%), 화학물질(25.6%), 폐기물(17.7%) 순으로 정부지원책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환경규제의 주요 대상이 대기업·중견기업인데 정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며 “환경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많지만 일반 제조업은 지원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내년 7월까지 한 대에 3억원 수준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90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며 “TMS는 저감장치가 아닌 규제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TMS설치 지원대상을 중대형 사업장까지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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