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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경제계 "내부거래 규제대상 획일적 확대는 역차별"

대한상의,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계 의견 제출
"다중대표소송제 소송제기요건 지분율 50→99% 초과로 상향"
"감사위원 분리선출 재검토·내부거래 규제대상 예외 적용" 주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 내부거래 규제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정보교환행위 담합처벌 등에 대해 경제계에서 반대 의견을 펼쳤다.

 

대한상의는 20일 법무부와 공정위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한데 분리선출한다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는 것.

 

이때 투기펀드 등이 지분쪼개기로 회사를 공격하는 등 머니게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감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을 실증 분석한 이후 기업투명성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다.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주회사 소속 계열사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아울러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킬 수 있어 규제대상을 불성실 법인으로 국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적정, 한정, 거절 등의 결과에 따라 부적격 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이다.

 

해외에서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주요국들은 오히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한국(5%)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거나 정보교환행위를 담합 합의로 추정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실적 등을 공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경영외적 리스크가 확대된다. 주요국도 정보교환 행위를 규율하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정보교환 사실 자체로 담합을 추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제기요건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에서 99% 초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행 기준에서 51% 주주와 49% 주주간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점, 해외서는 100% 완전 자회사에만 허용하는 점, 1주만이라도 외부에 매각시 100% 지분율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연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결제질서 확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다수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의 문제로 모든 기업을 일률 규제하면 교각살우 위험이 있다”며 “경제계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할 방침인 바, 정부·국회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계 대안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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