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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주택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왜 가져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관련 재산세는 다 냈는데 엉뚱하게 자동차관련 벌과금 때문에 명의이전이 안 되는 건 너무한 게 아닙니까?”

“주차위반했다고 주택이전이 안 된다는 건 너무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서울 관할구청에 온 충남의 임某씨 말이다. 임某씨는 최근 주택매매 거래후 등기소에 갔는데, 체납된 세액이 있어 해당구청에 가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부받아 오라는 얘기를 듣고 서울의 해당구청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세무행정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약 5%의 체납자로 인한 과세비용이 지나치게 낭비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소한 주차위반이나 차선위반으로 소유권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세나 주차위반 고지가 발송된 후 2개월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 1개월후부터는 압류처분이 가해진다. 그래서 압류처분이 내려지면 자신 소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압류를 푸는 방법으로는 벌금이나 자동차세를 완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밀린 세금을 모두 완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압류를 해지할 때는 추가 수수료부담이 있다.

한편 납세자입장에서 억울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급하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할 때 낭패를 볼 수 있고, 세금과 벌과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급히 처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짚어가면서 체납세액이 있는 관할지역에 직접 가서 체납액 납부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받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개선책 등도 강구돼야 한다.

시민들의 편의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이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 자신도 세금을 탈세거나 체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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