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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바쁜데 사업자 등록하러 왔어요. 개인사업이니 어쩔 수 없이 신고해야죠? 사업자가 됐으니 앞으로 소득도 신고하러 와야겠네요. 소득액이 얼마 안 되면 소득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전 某 세무서에서 사업신고를 하러 온 개인택시업자의 말이다.

일선 세무서에 소득이나 사업자 신고를 하러 온 사업자들이 많겠지만 특히 개인택시업을 하거나 개인용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이와 관련해 일선 세무서 직원은 “납세액은 아주 적고 신고 인원은 많아 일선 세무서의 업무가 과중돼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며 “일선 署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사업소득자에게 납세고지액을 발송해야 하고, 납세자들은 소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신고액수와 납부금액이 얼마 안 되는 이와 같은 생계형 사업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과표현실화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과세형평성에 대해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누구는 소득신고를 하고, 누구는 신고·납부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적 불평등을 느끼는 개인이 많을 것이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 소득이 있고 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반드시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도리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이와 같은 문제로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업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 형평성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만 과세행정의 비효율이 더 크다면 이는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들의 순응비용을 합친 금액이 실과세액보다도 큰 불합리한 과세가 나타날 수 있다. 형평성도 좋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면 영세사업 규모의 납세자들에게 비과세나 면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만도 하지 않나 싶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의 무신고 또는 면세혜택을 줌으로써 행정비용보다 많이 소요되는 납세순응비용을 줄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영세사업자의 면세나 신고면제가 형평성 문제로 재고할 수 없다면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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