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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자산 2조 이상 기업 123개사 중 3곳만 내부감사부서가 회계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5호’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국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123개사 중 내부감사부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담당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98%의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75곳), 회계재무부서(27곳), 별도TF(5곳)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의 46%가 내부감사부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관여한다고 답했고, 이들 3곳 중 1곳은 전체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관련 업무에 할애한다고 밝혀 대조적이다.

 

 

 

김유정 삼정KPMG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조력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감사위원 대상 연간 교육 실정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삼정KPMG 조사 결과 지난해 감사위원에게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주요 상장사는 88.5%로 2018년 52.6%보다 35%p 이상 늘었다.

 

이 중 외부 교육을 활용한 비율은 재작년 37.3%에서 지난해 66.4%로, 평균 교육 횟수는 재작년 2.5회에서 지난해 3.2회로 각각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주요 상장사의 감사위원 보수는 평균 6천130만원, 상근감사 보수는 평균 1억3천500만원으로 재작년보다 각각 4.4%, 0.8%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 보수는 국내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의 약 3~5.5배에 달한다. 미국 주요 300대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는 지난해 평균 15만5천500달러(한화 약 1억9천만원)에서 28만5천달러(한화 약 3억4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최상위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며 “강화된 법 제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역할과 활동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한 투입 시간 및 보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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