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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부담 완화 추진"

공시가격·기준시가도 주택가격으로 활용
보증기간·임대차 계약기간 일치 등 개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3법의 보편 시행으로 인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주택은 적용을 1년 유예해 내년 8월18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가입 의무화가 적용된다.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보증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감정평가받은 금액을 인정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국토부는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과 통산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기간 일치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보험 제도 개선사항도 관련기관과 협의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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