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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공정거래 3법 국무회의 의결…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의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담합 20%, 불공정거래행위 4% 등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관리방안 마련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제정안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3법 제·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비롯해 전속고발제 폐지,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상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의 손해를 끼치면 모회사 및 일정비 이상(비상장회사 총발행 주식의 1%, 상장회사 총발행 주식의 0.01%+6개월 이상 보유)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에게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도입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인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적용한다.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해임 시 적용되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된다.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감사 등 선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며, 직접영업연도 말일 배당기준일 규정을 삭제해 동등배당,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가 가능토록 법령을 다듬었다.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일반규정 및 상장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 중 선택할 수 있음으로 명확히 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대기업 사익편취 근절,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형벌을 폐지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며,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배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과징금은 상한을 2배로 상향해 담합 20%, 시장지배력남용 6%, 불공정거래행위 4%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지분 기준을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 30%, 비상장 50%로 각각 10%p씩 상향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게 제한적(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는 완화해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줄이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은 폐지했다.

 

이어 기업결합 신고기준 300억원에 피취득회사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미달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크면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담합으로 이어지는 정보교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도록 법률 조항을 보완하고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삼성·한화·교보·현대차 등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보고·공시의무 부여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금융그룹감독법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그룹의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때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정한다.

 

이들 금융그룹에게는 소속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자본 적정성 및 그룹 자본비율, 내부거래, 위험 집중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측정·감시·관리할 방침이다.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금융그룹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3법 제·개정안을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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