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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저축은행·여전사, 대부업자 우회 주택대출 막는다

대부업자,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설정해 고LTV 대출 취급
금감원,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전 금융권 대상 테마점검

최근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우회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테마점검을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출규제 우회는 일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초과하는 고LTV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한도 등 규제를 적용토록 내달 2일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며, 지도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으로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출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점검하고 금감원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다. 금감원과 회사 양측이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자체 점검 및 사후 평가가 이뤄진다.

 

이밖에 금감원은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을 신속히 점검하고 규제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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