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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 부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박삼구 총수의 그룹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는 27일 금호고속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금호산업에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경영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주체

지원객체

교사자

업체명

과징금

업체명

과징금

업체명

과징금

업체명

과징금

금호산업

316

아시아나항공

8,181

금호고속

8,509

금호산업

14,891

아시아나

에어포트

26

아시아나

세이버

8

 

 

 

 

아시아나IDT

37

에어서울

6

 

 

 

 

아시아나개발

17

금호리조트

10

 

 

 

 

에어부산

9

 

 

 

 

 

 

합 계

8,610

합 계

8,509

합 계

14,891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를 받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은 계열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게 30년의 독점 기내식 공급권을 넘겼고, 게이트 그룹은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조건으로 1천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괄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45회에 걸쳐 담보없이 낮은 금리(1.5∼4.5%)로 총 1천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됐다.

 

영세 협력업체들은 금호고속과 협의 없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조건에 따랐을 뿐이며, 일부 협력업체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다.

 

또한 최소 77억원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및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 등이 총수일가에게 직접 귀속됐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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