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재택·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3천곳 신청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공급기업 613곳, 수요기업 3천 곳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한 결과 공급기업은 613개, 연내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수요기업은 3천여개사가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바우처 사업 규모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2천880억원, 지원 예정 기업 수는 8만 개다.

 

접수를 마감한 공급기업은 총 613개의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595개, 중견기업 18개)이 신청했으며, 서비스 기준으로는 964개 서비스 제공을 신청했다.

 

공급기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이력, 전문가와 수요자의 평가 등을 통해 이달 중 최종 선정된다.

 

수요기업은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달 19일 접수 이후 3천413곳이 신청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로 지급 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급기업이 메뉴판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 내에서 최대 8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시범 테스트, 공급기업 선정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K-스타트업(www. 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되면 해당 플랫폼(www.knoncontactvoucher.com)으로 신청 가능하다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는 바우처 사업 전용카드 외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필요 없이 이미 거래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바우처 카드를 연결되도록 해 수요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