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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 신고⋅자료제출 위반 고발 지침 제정

앞으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다.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그간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다.

 

이번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우선 행위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정도에 따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고발대상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이때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 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다.

 

공정위는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법 집행의 투명성·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침 시행 이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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