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난 21일 여·야 합의에 의해 법인세의 세율을 1%P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연히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으로 들려졌다.

합의가 있기 이전 정부는 절대 세율인하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한나라당쪽에서 다수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인세율 2%P 인하로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쪽에서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세 부담의 감소로 기업 경기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강조하며 법률안을 강행처리했고, 민주당과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 결손이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을 우려해 강한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정부는 현재 우리 나라의 불균형 재정으로 인한 적자 재정을 해소하고 향후 국민연금 등의 결손 보완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점을 강조해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19일 재경위에서 법인세 2%P 인하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아주 난처하면서도 대책을 세우느라고 분주해 보였다.

이같은 예측불허 사태 발생시 당국자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고심해야 하는 게 당연지사다.

그러나 법인세제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기본세율 인하소동이 무관하거나 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의외였다. `해명', `반박', `설득', 자료들을 요란스레 배포하는 세제실답지 않은 안이한 태도였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들이 1%P의 인하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암묵적으로 결정한 건 아닌지 곱씹어 볼 문제다. 또 2%P안을 제시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 1%P 인하안을 도출됐다. 그러나 얼마전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간 3억원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한때는 세수 불투명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어딘지 미심쩍다.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표심'도 잡고 정치자금도 확보하는 `一石二鳥'의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싶다. 납세자인 기업들의 속내가 어떨지 궁금할 뿐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