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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국세·지방세의 연계 필요성


“사업자등록을 이전에 실제사업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감면을 받고 싶으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오세요.”

최근 某 납세자가 주택 준공을 완료하고 취득세 납부를 위해 구청에 갔다가 직원에게 들은 황당한 이야기다.

이 상황은 납세자에게 스스로 가서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오면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세금을 다 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보다는 하나의 세금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의 국민들의 세금상식 수준이다. 납세자들은 앞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혼란스러워 하고 당연 불만을 표시하게 마련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납세자가 지방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구청의 요구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끼리 상호 정보교환으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납세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처사가 왠지 모를 행정편의주의인 느낌이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 최근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통합전산구축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관계기관간의 교류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다.

일선 세무서의 某 납세서비스센터 실장은 “예전에도 자동차세 납부 등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일로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많았다”며 “관계기관간에 협조하면 해결될 문제를 납세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 필요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앞세워 예전에 비해 상당한 서비스 개선을 이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를 카드결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획기적인 방법 등을 강구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성과가 유기적인 연계없는 각 기관만의 따로국밥식의 시스템 구축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될 일이다.

어쨌든 납세자들은 지방세담당부서와 국세청간의 정보교류를 증진해 더이상 번거로운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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