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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어서 오십시오. 김○○씨. 여기 앉으세요.”

“앞으로 원천세 징수의무 불이행과 탈세를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특별히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신규사업자에게 철저한 세금교육을 실시해 사전에 불이익을 예방하고 탈세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이전에 신규사업자들은  납세서비스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7일이내에 별 제약없이 교부받았지만, 지금은 신규사업자와 관련된 발급업무가 납보관실로 이전돼 등록증을 받기전에 간단한 세금교육을 받도록 변화됐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납보관실의 부족한 인력과 비좁은 사무실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를 자칫 납세자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문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납보관실 某 직원은 “이 업무가 추가되는 바람에 평소 하던 고충처리와 이의신청 등을 업무시간내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이의신청 등과 같은 업무는 조용히 업무가 끝난 후 처리하거나 집에서 하고 있다”며 업무부담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제도 도입 초기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납보관실의 인력 확충과 넓은 공간확보는 납세자에게 불편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세무서와 납세자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세무조사 등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사업자 등록교부에 대한 업무가 기존의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납보관실로 이전된 변화의 바람속에 납세자와 세무행정당국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로 자리잡아 선진세정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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