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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7월초에 발표하던 공시지가를 3개월 앞당겨 지난 3일 고시했다. 그러나 높은 가격상승을 보인 지역의 주민들이 기준시가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광명시의 기준시가가 강남과 같은 수준인 40%로 상승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결국 광명시 아파트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공시시가를 새로 책정해 달라.”

국세청은 강남 등지의 아파트 투기과열로 인한 가격급등에 따라 1세대2주택이상의 보유자 등이 여유 아파트 등을 팔 때 얻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각종 부동산정보지·인터넷사이트·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보도내용 등을 활용해 면밀히 조사해 공정하게 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가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상관없던 지역이나 실지 아파트 구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정도로 결정되는데 분당의 某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액이 동일하게 나오는 곳도 있어 산정기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어느 지역은 기준시가 산정시 단지가 크고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거의 실거래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지가가 산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某 부동산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기준시가 상승지역의 실수요자에게는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힘없는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전셋값 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정책과 행정적인 무리가 뒤따르겠지만 기준시가를 궁극적으로 없애고 실거래가액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의 기준시가 역시 시세를 적용한 가격평가방식을 도입해 국세와 통합된 기준시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쨌든 투기방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던 기준시가 발표가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지 두고볼 문제다.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草家三間 태운다'는 속담을 간과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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