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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난 2000.7월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전자신고제도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해 부가세 신고까지는 세무사사무소에서만 전자신고를 실시해 전체적인 이용실적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우편물을 이용한 신고납부가 여전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신고안내 우편물 발송업무를 시작으로 접수때까지 세무서안은 온통 북새통의 홍역을 치르곤 한다. 또 세원관리업무에 전념해야 할 고급인력이 단순업무에 시달리는 문제점과 신고시마다 각과의 인력이 지원업무 탓에 세무서 고유업무 자체가 마비될 정도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경우 전자신고로 인한 특별보조금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어 굳이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납세자들은 세무사에게 돈을 줘가며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세무서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세청의 某 과장은 전자신고시 행정비용절감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대리인에게 국가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전자신고는 세무서의 행정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인력·조직의 능동적 활용과 물자절약이 가능하고, 납세자들은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수임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무사들의 수익창출 효과도 클 것이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가능하면서 직제개편이 가능하도록 유도돼 조사와 정보수집업무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세원관리업무에 보조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세무서에게 모두 좋은 一石三鳥의 효과를 위해 지금이 정부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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