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부자는 될 수 있으나 부자아빠 되기는 어렵다."

지난달 28일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정부 재정운용의 공과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 토론자로 참석해 앞으로 세제 운영방향이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이 강화되는 반면, 불로소득인 상속 및 증여세는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말을 남겼다.

그러나 K某 세무사는 "지난 한해 동안 불과 200여명에게만 과세된 세금을 굳이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냐"며 "다른 세제로 통합해 상속 및 증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조직 등의 투자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속 및 증여세는 허술한 세제상의 문제로 인해 국세심판원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계속해서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근 경희대 교수는 "상속세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정부가 외국에서 폐지하는 추세의 세제를 다시 강화한다고 나서는 것은 국제적 흐름과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단시일내 상속 및 증여세가 폐지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하는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등 취득과세로 전환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