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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이 모두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사 명칭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났으니 분명 회계관리사도 영향을 받겠죠."

서울고법이 지난달 24일 세무관리사 명칭과 관련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처분'을 기각 처리한 것과 관련, 그동안 세무관리사, 회계관리사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한숨 섞인 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우려의 목소리는 한층 커지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전경련 등 시험주관 단체들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자칫 애꿎은 수험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측은 유사자격명칭 사용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세무사의 업역을 침해 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 시험이 기업이나 세무ㆍ회계법인 등에서 세무와 관련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시험이며 민간자격의 신설문제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세무사나 회계사가 우려하는 기장대리나 회계감사 등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이들을 보좌하는 자격시험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양쪽 다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관계단체간 이해관계에 얽혀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막고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는 공익을 대변하는 특수성을 가진 집단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의 자격 및 업무를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某 세무사는 "이번 유사명칭과 관련한 소송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순수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쨌든 향후 법정공방이 끝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간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신력 있는 단체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번 사건이 대다수 수험생과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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